병역면탈 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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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속 안내
병역면탈 단속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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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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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대리수검 행위
병역면탈 처벌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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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 제
86
조 해당자
(
신체손상
·
속임수
)
는
1
년 이상
5
년 이하 징역
-
병역법 제
87
조제
1
항 해당자
(
대리수검
)
는
1
년 이상
3
년 이하 징역
병역면탈자
(
유죄 확정시
-
기소유예 이상
)
-
다시 병역판정검사 후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부과
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현역판정시
,
현역입영
-
수형에 의한 보충역
·
전시근로역 편입 제외
「
병역법 시행령
」
제
136
조
병역면탈자
·
병역면탈 조장글의 신고 방법
구 분
|
병역면탈자 신고
|
병역면탈 조장글 신고
|
신고내용
|
신체손상
,
속임수를 쓴 행위
대리수검
|
병역면탈수법 안내
병역면탈의심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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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사례
|
고의 병역면탈 사실
SNS
게시
(
청력장애 면제자가 사이클 선수로 정상활동
)
|
군대는 안가는 방법 알려줄까
?(
수법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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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바로
5
급
|
신고방법
|
인터넷
(
병무청홈페이지
>
병무민원포털
>
민원안내
>
병역면탈혐의자 제보
)
|
인터넷
(
병무청홈페이지
>
병무민원포털
>
민원안내
>
병역면탈조장사이트 신고
)
|
☎
1588-9090 / 042-481-2781
|
☎
1588-9090 / 042-481-2783
|
포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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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
10
만원
~
최고
2,000
만원
(
기소유예 처분 이상 시 지급
)
|
최저
5
만원
~
최고
30
만원
(
게시글 삭제
,
사이트폐쇄 시 지급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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