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대상자
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대상자
전입자(복학ㆍ신입생) | 전출자(졸업, 제적, 자퇴, 휴학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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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 또는 복학자는 매 학기초 복학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 신청방법 : 학사정보시스템 → 학사서비스 → 예비군대원신청 |
학적사항 변동 시 자동 추출되어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정보를 활용하여 대대본부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출조치 합니다. |
년차 | 1~4년차 | 5~6년차 | 7년차 이상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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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직장예비군(교수, 학생만 해당) | 8 | 8 | 비상점검(전화 등) | |
일반예비군(대학 직장 예비군 중 직원, 조교) | 동원지정 | 28 | 20 | |
미지정 | 36 | 20 |
훈련홍보
교육 | 기본교육 | 1차 보충교육 | 시간미달 보충교육 | 이월 보충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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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기 | 5~6월경 | 10월경 | 11~12월경 | 후년 3월경 |
홍보방법 | 훈련통지서 학과교부 학교 내 안내문 부착 |
훈련통지서 교부 문자메세지, 전화 |